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의료법상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판단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