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파출소에서 순찰 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공무원입니다. 이른 아침, 도심의 한 고층 빌딩 1층 로비에 '건물에 입주한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 나가지 않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고, 얼마 뒤 신고 대상자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도 거부한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점, ③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제압한 점,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눌러 제압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현장 촬영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골절상을 입었다는 결과 역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그 물리력 행사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졌는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는 결과의 무게가 판단을 끌고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폭행치상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체포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죄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