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목 하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상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백만 원대의 현금을 받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달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창고 안 파우치에 보관하던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을 만나려고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까지 발급받아 갔다며, 그 자리에서 통화내역과 현금을 건네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기록과 상대방 차량의 내비게이션 운전 이력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은 달에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만남의 자리에서 오간 것이 '필로폰 거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용건이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는 스스로 사용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