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헤어진 후에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수백 통의 문자와 카카오톡, 수천 통의 이메일에 이를 정도로 집요하였습니다.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계속되는 연락과 접근을 끊어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방대한 증거를 죄명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과 구속구공판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