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신축 건물을 팔아 남는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과 은행 대출,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매각 전까지의 임대차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뒤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썼다며 고소했고, 현장 시공 책임자 등도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피의사실은 ① 다가구주택 건축을 맡으면서 계좌 관리까지 위임받아 ② 고소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두 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③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건물이 완공된 뒤까지 여러 해에 걸쳐 ④ 합계 수억 원대를 개인 채무 상환과 허위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계좌를 관리한 사실과 그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계좌 명의는 모두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산에 대비해 출금 메모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둔 일도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고,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 공사가 여러 차례 멈추는 동안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자금을 넣었고, 대출 이자도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여러 해를 버텨 건물을 완공하고도 이익을 정산받기는커녕 수억 원대 횡령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