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라고 하네요. | |
---|---|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4 |
지난주 월요일에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매장에서 여성용 옷을 한 벌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집으로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매장에가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옷을 돌려 드렸는데 벌써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 전과자 되는건가요? 인테넷 보니 벌금내면 전과자라고 하던데~ 전과자 안 될 방법은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
|
태신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