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중앙선침범 12대중과실 성립여부 및 뺑소니 문의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5

안녕하세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엊그제 낮 1시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없이 SUV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급차선변경을 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었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면 충돌이기에 차량을 폐차할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타박상이었으나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는 늑골과 팔에 골절상을 입어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급차선 변경하던 차량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 2. 급차선변경차량은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입니다.


저는 정상주행중에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기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된건데 12대중과실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입니다.

태신답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