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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사안인가요 이게?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7-13

3월 15일 경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들면 버릇이 옷을 벗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었더라고요. 누가 부르는 소리에 깼는데 경찰 2명이 저를 열심히 흔들어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짐들을 찾는데, 같이 경찰서로 가야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다가 공연음란죄로 누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바리 맨도 아니고, 옷을 벗었다 쳐도 속옷은 입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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