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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상담요청합니다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5-10

예전에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평소에 서로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영통을 자주했었습니다. 그걸 상대방 동의없이 녹화해서 저장해두었고, 카톡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뜸했다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장난삼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뿌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대뜸 저를 고소한다고 하길래 그냥 장난이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경찰서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휴대폰과 제 노트북을 압수해갔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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