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조사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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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9 |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받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제한되었고, 변변한 생활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많은 상황이 이었구요. 지인에게 1년전 개인사업을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실제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대부분을 주식과 인터넷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대출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빌린돈도 여유있게 갚을 생각으로 그랬던건데 지인한테도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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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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