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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못 한 접촉사고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24.8%가 할증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여 자문을 얻고자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교통법규위반이라고 하여 확인을 해 보니 출근중에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던 사건 이었습니다. 때는 21년 1월 9일 토요일 오전 출근을 하는데,전날 눈이 많이 왔고 날씨가 매우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출근길에 나섰으며,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에서 감속을 하였지만 차가 미끄러지게 되었고, 다행이도 가까스로 멈쳐서게 되어 해당 구간을 빠져나갔습니다.(해당 구간은 집앞 원룸단지 주택가) 그런데 그 날 오후즈음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 , 퇴근 후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과,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운전자 차량인 제 차에서는 상대방에게 접촉되거나 접촉이 되었을만한 영상으로 찍히지 않았으며, 또 한 차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충격이 1도 없었지만, 상대방의 차량 영상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흔들리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차주는 뺑소니-물피도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는 해당 경찰관에게 신고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신고 된 것은 취하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자의 연락처를 받고,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벌금을 냈으며, 해당 신고자에게는 연락을 하여 사과의 인사와 합의금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컴파운드 값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 부위를 보니 제 차의 앞범퍼 높이와 딱 맞아 떨어지게 흔적이 남아 있어, 앞으로 조금 더 주의 하자는 생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올 해 22년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는데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법규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4.8%라는 보험료 할증이 되었습니다. 발생했던 자동차 접촉사고는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사고였으며, 인지하지 못 할 접촉사고였는데,이렇게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변호인을 고용해서 고소장을 쓰고 재판에 가는 고소도 취하 할 수 있는데, 단순 자동차 접촉사고로 신고된 사건을 신고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역을 취소 할 수 없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 때 당시 해당 경찰관은 취소 할 수 없다고 하여,신고자에게 신고 하신 부분에 대해 취소 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 한마디 못 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로인해 교통법규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할증된 보험료(24.8%)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3줄 요약드립니다. 1.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접촉사고 2.인지하지 못 한 물피도주 3.신고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물피도주를 한 신고는 신고자가 없던일로 하겠다 하며 신고내용은 취소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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