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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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4 |
안녕하세요, 절도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짐이 많은 관계로 마트에 비치되어있는 사물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물함 옆에 개인 소지품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었는데 뭐지 하면서 주인 찾아 줘려고 들고나오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마트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반환을 잊어버리고 집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인 찾아주려다고 모르고 가져온거라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절도로 누명을 쓰게되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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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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