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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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4 |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억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 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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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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