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문의 | |
---|---|
사건분야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4-08-29 |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친구들에게 투자 안내를하고 투자권유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하여 빚이 좀 있었는데 친구들은 제가 빚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로부터 투자받은 일부금액을 투자금으로 빚을 갚고, 원금이자를 돌려막기 하였습니다. 어느단계에 이르러 돌려막기가 감당이 안되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고, 친구들중 몇사람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문의를 남겨봅니다.. |
|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여 모집한 금액에 대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기신 내용에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모집한 금액으로 투자하신 실체와 편취금액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대로 편취금액에 따라 앞으로의 형사절차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수사절차가 개시될텐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02-522-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