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비뇨기과 지방색전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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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서 귀두확대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지방색전증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지방색전증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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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