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신경외과 기관절개술로 인한 후두 손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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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성문하부 기관협착 및 육아조직 형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는 기관절개술 부위보다 높게 절개하였음을 밝혀 이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정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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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