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불완전사지마비 치료비지불중지로 금전지급가처분신청결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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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만11세 초등학생 교통사고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지불완전마비와 인지장애
상태의 개호환자로 수상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로 진행하여 신체감정
을 받은 상태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자 치료비지불보증을 중지하여 우
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에 치료비및 간병비용에 대한 "금
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해공제사에서는 향후 호전가능성이 있으
므로 간병비지불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개호를 인정 치료비 및 간병비용일부 6천만원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받았
음.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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