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76세 사망 비접촉사고 과실10% 인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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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2013년도 8월 새벽5시경 전방으로 걸어가던 망인(남, 만76세)을 가해봉고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백밀러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으나,
사고이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져 일어난 사고라 사고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과실이 많
다는 주장으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종 형사재
판결과 백밀러에 의한 직접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나 민사판결에서
피해자과실을 10% 적용, 위자료 8천만원기준하여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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