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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주점 시비로 주방 칼 들고 협박해 구속영장 청구된 특수협박, 신속 합의와 구속 사유 부존재 소명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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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주점 주방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속되면 이후 재판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영장 단계에서의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구속 사유 부존재의 소명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피력 의뢰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담당판사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흉기 관련 범행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쉬우므로 영장실질심사 전 합의와 구속 사유 부존재 소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고 이후 재판까지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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