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제약사 직원 진술로 리베이트 200만 원 수수 혐의 받은 의사, 수수 시기 입증해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공소권 없음

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총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가 그해 말경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같은 해 중순이었다고 주장하여 사건 발생 시기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수수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수수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리베이트 수수 시기의 입증자료 확보

태신은 의뢰인의 진료 기록, 거래 내역, 당시 정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시기가 제약사 직원의 주장과 달리 같은 해 중순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공소시효 만료의 법리 주장

의료법 제88조의2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인 범죄로서, 수수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제약사 직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수 시기에 관한 제약사 직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진술만으로 시기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검찰은 태신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수렴하여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의 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요약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 시기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므로, 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면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으로 발생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래전 리베이트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