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출 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 사망 교특법 치사 송치, 판례와 블랙박스로 과실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혐의 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를 전제로 하며,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무등화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그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차선의 동태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집는 변론이 쉽지 않았지만, 이 판례가 사건의 돌파구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판례 검토와 유사 판례 발굴 태신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던 중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위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여, 예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의 면밀한 분석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시각이 05시 20분경으로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였고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힘들었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에 앉아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의 구체적 피력 의뢰인이 청색 신호에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없이 정상 주행 중이었다는 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망 사고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결과가 중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확히 다투면 무혐의가 가능하며, 유사 판례의 발굴과 영상 분석이 그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 단계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는 변론으로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사망 사고로 송치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