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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매장 잠금장치 풀고 들어가 차량 몰고 나온 동생의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정식재판으로 공소기각·선고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등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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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이 운영하던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점과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열쇠업자의 도움으로 열어 운전해 간 점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자백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므로, 형제 관계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의뢰인은 벌금형 전력이 전과 기록에 남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과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벌금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제 관계를 고려한 합의 도출 태신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친족 관계와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의뢰인이 형제라는 점,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권리행사방해 부분의 공소기각과 주거침입 선고유예 요청 형제 사이의 권리행사방해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을 법리로 주장하여 공소기각을 구하고, 주거침입 부분은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권리행사방해 공소기각, 주거침입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전과가 남았을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약 형제 등 친족 사이의 재산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합의와 정상을 소명하면 선고유예로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가족 간 형사사건에서 관계 회복과 법적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청구 기한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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