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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변제 후에도 공정증서로 아파트 경매 계속한 채권자, 청구이의 소와 보증보험 담보로 강제집행정지 결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강제집행정지
결과 ㅣ집행정지 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 금액과 기한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부동산 경매를 해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고, 그 소를 본안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 현금공탁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사업자금이 제때 확보되어야 했는데, 소유 부동산에 경매 등기가 남아 있으면 담보대출이 막혀 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를 신속히 정지시키되 현금공탁 부담을 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청구이의의 소 신속 제기

태신은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신속히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 소를 본안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담보 제공 허용 요청

집행정지의 담보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의뢰인의 자금 사정과 채무가 이미 변제된 사정을 설명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액 보증보험 담보, 강제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공탁 부담 없이 경매를 정지시키고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채무를 갚았음에도 경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조치합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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