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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낙찰 고철 반출 중 절취 의심으로 2년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담당자 실수 책임 전가 다투어 3개월로 감경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부정당행위제재
결과 ㅣ사전처분 2년 → 실제 처분 3개월

1. 사건내용

고철업자인 의뢰인은 공개입찰로 공공기관의 고철을 낙찰받은 뒤 야적장에서 이를 반출하던 과정에서, 낙찰물이 아닌 물건을 함께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의뢰인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사업에 치명적입니다. 의뢰인은 절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 녹음파일과 사실확인서 등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태신은 이 사건도 담당자의 실수가 의뢰인의 절취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불리한 녹음파일·확인서의 작성 경위 분석

태신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보이는 녹음파일과 사실확인서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주도로 작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이 의뢰인의 자발적 인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반출 과정의 실제 경위와 담당자 실수 가능성 주장

낙찰물의 인계와 반출 확인이 담당 공무원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점을 들어, 낙찰물 아닌 물건이 섞여 반출된 것은 담당자의 확인 실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수위의 부당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설령 일부 관리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2년의 입찰참가 제한은 행위의 경위와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비례원칙에 비추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최단기 3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

기관은 태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통지된 2년이 아닌 최단기인 3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존폐가 걸린 장기 제재를 피하고 단기간 내에 공공 입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이때 불리한 증거의 작성 경위와 담당자 측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적 의심이 얽힌 행정처분에서도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다투어 최단기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은영변호사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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