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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사망 교특법 치사, 유족 합의 불발에도 공탁과 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집행유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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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한계가 있어 유족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의 합의 시도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피해자 유족과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2. 합의 불발에 대비한 공탁 실행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의 한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경제적 사정 근거자료와 양형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성의 부족이 아니라 형편의 한계 때문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공탁과 사정 소명으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탁과 경제적 사정의 진솔한 소명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하는 방법을 찾아 양형에 반영시킵니다. 사망 사고로 기소되어 합의금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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