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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업 위해 2억 원 차용 후 실적 부진으로 폐업하자 사기 고소, 편취 범의 부존재 소명해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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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은 사업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 폐업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므로, 사후에 사업이 실패하여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면 평판 실추와 함께 재기의 길마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실패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임을 수사 단계에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수임과 차용 경위의 정리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차용 당시의 사업 계획, 자금 용도, 변제 계획 등을 정리하고, 빌린 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2. 편취 범의에 관한 정밀한 법리 검토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실적 부진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 검찰 변론 위 검토 결과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사기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범이라는 오명 없이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실패하여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편취 범의의 부존재를 법리와 자료로 소명합니다. 사업 실패 후 사기로 고소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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