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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교특법 치상 1심 금고 6월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이끌어 원심 파기 벌금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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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금고형이 남는 것을 피하고자 항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며,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항소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연락과 합의 도출 태신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에 힘써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양형 사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합의 성립과 함께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사정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심의 금고형이 무겁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벌금형으로의 감형 변론 합의라는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긴 이상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루면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어 냅니다. 금고형 판결에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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