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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절도 실형 전력에 누범기간 중 다수 주거침입절도 특가법 절도 1심 징역 5년, 항소심 일부 합의로 4년 감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가법위반(절도)
결과 ㅣ5년→4년으로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항소하였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양형뿐이었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 사정을 새롭게 제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가정환경 등 양형 의견서 제출

태신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정환경, 출소 후 자활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심이 살피지 못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적극적 합의 시도

다수의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죄와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원심 양형의 부당성 변론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와 합의 성립을 근거로 원심의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하여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징역 4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으로 1년의 감형을 얻어냈습니다.

요약

범죄사실을 다툴 수 없는 누범 절도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새롭게 제시하고 합의 노력을 보이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전과가 많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형 변론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합니다. 1심 형이 무거워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오기정변호사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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