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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합의 거부하던 피해자를 선임 직후 설득, 횡단보도 12주 골절 교특법 치상을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12주에 이르는 중한 결과였기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지만, 태신을 선임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금고형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임 직후 얼마나 빨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선임 직후 피해자 합의에 집중

교통사고 사건에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회복 상황을 살피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2. 유리한 정상 자료의 빠짐없는 수집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구호와 사죄에 힘쓴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선처를 구하는 변론

12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들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400만 원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 거부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늦지 않은 시기의 선임과 신속한 합의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대로 재판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합의 의사를 다시 전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선임 직후 합의에 집중하여 중한 상해 사고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막혀 있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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