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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관광 중 금괴 1.5kg씩 운반한 두 의뢰인의 관세법위반, 공모관계 부정해 주범과 달리 집행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관세법위반
결과 ㅣ모두 단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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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두 명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각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금괴 1.5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주범과 연인 관계였고 다른 한 명도 친분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금괴 밀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관세법상 미신고 금괴 반입은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몰수·추징이 뒤따릅니다. 이 사건 주범들은 이미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의뢰인들이 주범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홍콩 방문의 순수 관광 목적 입증 태신은 의뢰인들이 홍콩에 가게 된 경위가 단순 관광 목적이었음을 항공권 예약 시점, 일정, 동행 관계 등으로 입증하여 처음부터 밀수를 계획하고 출국한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2. 입국 직전의 제안 시점 부각 금괴 운반을 제안받은 시기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범행 계획 단계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사후에 부탁을 받아 응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가 35만 원의 현저한 소액성으로 공모 부정 운반의 대가로 받은 35만 원은 금괴 1.5kg의 밀수로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이를 수익 분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이 주도적으로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 조력자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월·6월, 각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범들이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공모관계가 부정되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밀수 사건에서 주범과의 친분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지만, 출국 목적과 제안 시점, 대가의 규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관세법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밝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운반책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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