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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온 오토바이 충돌 사망, 무보험 대학생 교특법 치사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 70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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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평범한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학교 인근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더 컸지만 사람이 사망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무보험이어서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불투명하여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그 점을 말하지 않으면 사망 사고의 무게가 그대로 형량에 반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과실 소명의 균형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소 전 수임과 사건 위험성의 조기 인식 태신은 기소 전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망 사고에 무보험까지 겹친 이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조기에 인식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기소 전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손해배상이 불투명하던 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3. 피해자 과실의 절제된 소명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사고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되, 유족의 감정과 재판부의 인상을 고려하여 절제된 방식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법원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 과실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임에도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유족과의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과실을 주장하는 방식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소 전 형사조정을 활용한 합의와 절제된 과실 소명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큰 사망 사고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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