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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히 차선 변경한 직후 만취 무단횡단자 충격해 사망 교특법 치사, 블랙박스 편집·분석으로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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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오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탓에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회피 불가능 확인 태신은 상담 중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제동이나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무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정리와 사고 상황 재구성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대별로 편집·정리하여 의뢰인이 규정 속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3. 앞차와의 간격에 관한 주의의무 범위 법리 주장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앞차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며 사고 당시 상황 자체가 불가항력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태신의 변론에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였음에도 의뢰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는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견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블랙박스로 정밀하게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상담 단계부터 영상을 분석하여 무죄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자료를 만듭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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