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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6세 아동 충격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주치상 기소,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이것이 도주로 평가된 것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유죄 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뒤따라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에게는 직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판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원칙적으로 도주로 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과 도주 고의의 구분

태신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 현장에서 취한 행동에 비추어 사고를 은폐하고 달아나려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선택

법률 전문가의 형식적 판단보다 일반인의 상식적 시각에서는 인적사항을 주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사고 전후 행동의 재구성과 배심원 설득

사고 직후 의뢰인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배심원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국민참여재판 무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다툼의 대상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무거운 처벌과 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도주의 고의를 어떤 재판 절차에서 다툴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등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문성현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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