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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폐업 신고 후 영업 계속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과실임을 소명해 기소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신고하고 영업하다가 폐업 처리가 된 이후에도 구매대행업을 계속하였다는 혐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과 구매대행업을 영업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영업 신고 의무 위반은 행정법규 위반이지만 형벌이 부과되는 이상 전과가 남게 되고, 이후 영업 신고나 인허가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폐업 처리와 영업 재개 과정에서의 착오 등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폐업 처리 경위와 당시 객관적 상황 정리

태신은 의뢰인의 구매대행업 신고와 폐업 처리가 이루어진 경위, 그 시점의 영업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신고 상태와 실제 영업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된 객관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2.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적극 변호

의뢰인이 신고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하여, 위반이 과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재발 방지 조치와 선처 요청

신고 관계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며, 초범이고 위반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영업 신고 관계를 정비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영업 신고 의무 위반 같은 행정형벌 사건은 위반 사실 자체보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수입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문성현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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