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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구 후유장해 보험금 5천만 원 수령 후 보험사의 미행 영상 근거 보험사기 진정,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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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갖게 된 뒤 후유장해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의뢰인을 미행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뒤,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가 거짓이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 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장해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어서 보험사의 일방적 해석이 그대로 수사 방향이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해진단서가 허위인지, 즉 의뢰인이 실제로 후유장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보험사가 촬영한 영상의 해석이 자의적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단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등 허위진단 가능성 배제 태신은 의뢰인과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사이에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음을 확인하여 진단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해의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특정 시점의 영상만으로 장해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신체감정 결과와의 일치 입증 의뢰인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가 보험사에 제출된 장해진단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여, 장해진단이 독립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뒷받침됨을 입증하였습니다. 3. 미행 영상 해석의 부당성과 보험금 수령 이력 부존재 소명 보험사가 의뢰인을 미행하며 촬영한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그 전에 유사한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고로 영구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뻔한 억울한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요약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를 부정하며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사건은 의학적 자료와 독립적인 감정 결과로 맞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에서 진단의 객관성과 보험사 주장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당하게 받은 보험금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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