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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병원장의 검사비 이중 청구 사기 입건, 처방·청구 프로그램 이원화로 인한 착오임을 밝혀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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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원장으로, 검진 비용 외에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변 일반검사와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사기죄로 의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자격정지와 환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로 인정된 금액이 2년간 1천여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의뢰인은 형법상 사기범이 될 위기였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이중 청구가 고의적 기망이 아니라 병원의 처방·청구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된 단순 착오였음을 의학적,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처방 프로그램 이원화로 인한 중복 입력 구조 분석 태신은 의뢰인 병원의 처방 프로그램이 두 개로 운영되면서 검진 항목이 중복 입력될 수 있는 구조였음을 분석하고, 직원들도 중복 청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원장은 처방만 내렸을 뿐 청구에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의뢰인은 청구 프로그램을 직접 다루지 않고 진료와 처방만 담당하였으며, 청구는 별도 인력이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점을 업무 분장 자료로 입증하여 편취 고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내시경 검사 프로토콜의 특수성 설명 병원의 내시경 검사 프로토콜상 대장내시경만 예외적으로 후납 처리되는 구조였음을 설명하여, 내시경 비용 청구가 이중 청구로 보였던 이유가 진료 환경의 특수성에 있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 검찰은 병원의 진료 환경과 시스템상 단순 착오였다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요양급여 청구 착오가 사기죄로 입건되는 사건에서는 병원의 처방·청구 시스템과 업무 분장을 정확히 분석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의학적·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고 계신 의료인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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