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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3회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음주운전, 교원 자격 유지 위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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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특히 교원인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원 자격을 잃게 되므로 형의 종류 자체가 삶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사고의 경미함, 교원으로서의 헌신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주유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귀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사고의 경미함과 양형자료 수집 사이드미러 접촉에 그친 경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 경력과 이번 일로 교원 자격을 잃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3.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요청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법원 그대로 확정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교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벌금 700만 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검사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수용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정식 기소와 금고형이 원칙처럼 여겨지지만, 운전 경위와 직업적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의 종류가 자격과 직결되는 의뢰인을 위해 검찰 설득에 집중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라면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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