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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 공공기관 기부 형식의 합의 제안으로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등
결과 ㅣ불기소-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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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었음에도 다행히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 폭행 사건처럼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직접 사과와 검찰 형사조정 회부 요청 태신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정기일이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 신분을 고려한 기부 형식의 합의안 제안 조정기일에서 태신은 현직 경찰관인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헤아려,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공공기관에 기부금 형태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처벌불원서 확보와 검찰 제출 피해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고, 태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합의가 어려운 상대방이라도 그 입장을 헤아린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 절차와 피해자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공무원이나 특수한 신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막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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