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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관계 무단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이도 정상 자료로 집행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관계를 맺는 장면을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촬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거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상 자료의 체계적 수집

태신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 자료를 항목별로 요청하여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 소명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이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유출·보관 의도 없음 등 유리한 정상 강조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보관하려는 의도도 없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이 제시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유출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진정성 등 정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성범죄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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