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 중 성당에 놓인 고가 휴대전화 절취, 외국인 피해자 출국으로 합의 못 했어도 기소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로 특정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고가였고,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품의 가액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합의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를 갖출 수 없으므로 다른 양형자료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순간의 실수로 입건된 사건이었으나 고가의 피해품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발굴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사정의 강조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강조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영리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합의 노력과 불성립 경위의 설명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합의 불성립이 의뢰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양형자료의 최대한 수집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상황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출국한 외국인이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합의 노력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품을 처분하지 않은 점 등 다른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