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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접촉사고 교특법 치상,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부정해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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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 특례로 면책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술을 받았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한편 거액의 민사청구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상해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 수술이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고, 형사 사건의 결과가 거액의 민사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대방 상해와 수술 내역의 상세 조사 태신은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와 받았다는 수술의 내용, 시기, 기존 병력과의 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한 충격 정도 검증 사고 당시의 영상을 분석하여 접촉의 속도와 충격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인과관계 부존재의 적극 주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고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 결과는 상대방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요약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과도한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영상 분석과 진료 내역 조사로 인과관계를 다투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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