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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스킨십이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강제추행 무죄 확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1심무죄, 2심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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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가르치던 제자가 대학생이 된 후 술자리를 가졌고 그 후 서로의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강제추행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제출하여 신체 접촉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며,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만이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사건의 승패는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게 된 동기와 사건 당시의 행동을 면밀히 파악하여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를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행동·동선·대화 분석 태신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순간부터 헤어진 순간까지의 행동, 동선, 대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스킨십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신고 동기와 진술 모순의 규명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와 사건 당시의 행동을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3.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준비된 분석을 바탕으로 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요약 신체 접촉 자체가 인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탄핵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며, 만남 전후의 행동·동선·대화 분석이 그 열쇠가 됩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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