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대리) 동업 삼촌의 슈퍼마켓 물품 무단 반출, 포스 자료 대조로 특수절도 기소·유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수절도 등
결과 ㅣ기소(불구속구공판)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됩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 결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고, 품목이 소액의 식품이나 생필품이면 수사기관이 처벌의 실익이 적다고 볼 우려도 있습니다.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혀 있었음에도 피의자는 결제 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결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액 품목이라 별도의 처벌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제 누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포스 기계 자료의 일일이 대조 태신은 피의자가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슈퍼마켓 카운터의 포스 기계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물품 일부의 계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일자별 피해 내역과 CCTV 장면의 정리 각 일자별 피해 품목과 피해 금액, 해당 CCTV 장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고소대리를 통한 수사 촉구 피의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수절도 기소(불구속 구공판), 이후 유죄 판결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의자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동업 분쟁에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며, 포스 매출 자료 등 객관적 기록을 대조하여 주장의 허위성을 밝혀야 기소와 유죄로 이어집니다. 동업자의 재산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