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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만취해 기억 잃은 사이 발생한 준강간, CCTV·상흔 입증으로 가해자 징역 2년 6월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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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으며 자신이 잠든 사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태신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당사자 진술 외에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며, 가해자는 흔히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관계 횟수나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합의된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와 범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보강 태신은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모텔 CCTV 분석을 통한 심신상실 상태 입증 피해 장소인 모텔의 CCTV를 분석하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신체 상흔을 통한 항거불능·완력 행사 가능성 주장 의뢰인의 팔에 난 멍을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의자가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태신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성범죄 피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과가 좌우되므로, 피해자의 기억과 정황을 종합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CCTV·신체 상흔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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