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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문제로 실랑이한 환자의 모욕 고소, 원내 목격자 진술 확보해 치과의사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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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환자로 온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의원을 인수하기 전 원장에게 받은 치료가 잘못되자 새 원장인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이 자신과 무관한 치료이니 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자 이러한 태도에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제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경우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진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좁은 치과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장 목격자의 파악 태신은 이 사건 당시 치과 내에 환자 몇 명과 간호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확보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의뢰인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 참고자료 제출과 공간 구조의 강조 확보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좁은 치과 내에서 목격자들이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태신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환자와의 실랑이가 모욕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현장에 있던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진술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운영 중 환자로부터 모욕·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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