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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뚜렷한 목적 없는 주주들의 반복적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전부 기각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회계정부열람등사 가처분
결과 ㅣ전부 기각

1. 사건내용

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회사 지분을 가진 주주들로부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주주들은 과거에도 뚜렷한 목적 없이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되,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등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장부 열람이 허용되면 회사의 경영 정보가 목적이 불분명한 주주들에게 넘어가고 경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의뢰인 회사로서는 이번 신청 역시 열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과거 신청 기각 사례의 분석

태신은 같은 주주들이 과거에 제기하였던 가처분 신청과 그 기각 사례를 분석하여 이번 신청이 종전과 같은 반복적·목적 불명의 신청임을 정리하였습니다.

2. 열람 사유 부존재의 적극 주장

주주들의 이 사건 신청이 구체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상법상 열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다방면의 검토를 통한 신청 이유 없음의 입증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료와 법리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들의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경영 정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구체적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목적 없이 반복되는 신청은 회사가 그 부당성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반복적인 열람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회사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문성현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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