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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운영자가 변제기 지난 담보물 처분, 계약상 처분권 입증해 업무상횡령 무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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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담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담보물이 처분된 뒤에야 갑자기 변제하겠다고 나섰고, 처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기 경과 후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처분이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담보물을 처분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 관계와 처분에 이른 경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처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무죄를 위한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 관계의 면밀한 파악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전당 계약 내용과 변제기, 독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변제기 경과와 독촉 사실의 입증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답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계약상 처분권에 근거한 횡령 불성립 주장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변제기 경과 시 의뢰인이 담보물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무죄 선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담보권자의 담보물 처분은 계약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횡령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뒤늦은 고소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계약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분권의 존재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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