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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133% 택시 추돌 피해자 3명 위험운전치상, 국과수 감정 활용해 집행유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사상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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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한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공판에 회부된 뒤 태신을 찾아왔고,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하므로, 충격의 정도와 상해의 실재 여부는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응을 잘못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와 상해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합의 대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경위 소명 태신은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들의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음주 후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국과수 교통사고감정과 의료기관 사실조회 사고의 충격 정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감정분석을 의뢰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검증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상해 진단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3.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시도하여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이 이끌어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 3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음주 사고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교통사고감정분석과 사실조회로 상해의 실재와 충격 정도를 검증하고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면 구속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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