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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협박 후 성관계 강간치상·강요 구속, 심층 면담으로 과장된 공소사실 걷어내 최하한 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강요
결과 ㅣ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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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강간치상과 강요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은 강요죄와 함께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로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의뢰인에게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향후 수년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속 상태였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단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구속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 태신은 구속된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고,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한 과장 부분 규명 증인신문에서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합리적임을 재판부에 보여 물증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렸습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정황의 적극 주장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황을 수집·제출하고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사실 일부 배척, 양형기준 최하한 징역 2년 6월 선고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태신이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공소사실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그대로 형이 정해지기 쉽습니다.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중범죄라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가리는 것만으로 형량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속 상태에서 성범죄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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