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혼 거부하는 아내가 재산분할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끌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제소명령신청
결과 ㅣ제소명령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까지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그 의미를 궁금해하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장차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라면 그 본안은 이혼 소송이 됩니다.

아내의 이혼 거부 의사는 확고한 반면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명백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스스로 가압류를 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아내가 이혼 의사를 드러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가압류 집행 상황의 파악

태신은 아내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본안 소송인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법적 의미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 제소명령 신청

아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소명령이 인용되면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본안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소를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이혼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으며,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3. 적기의 대응

가압류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혼 소송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소명령 신청 인용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거부하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보전처분의 성격을 활용한 제소명령 신청으로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드러내게 하고 소송의 교착을 풀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에서 상대방의 가압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